전국연합뉴스 김철환 기자 | 광양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심지역 및 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27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다압면에는 51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규모는 총 45건, 4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분야별로는 도로 8건(7억 원), 하천 17건(18억 원), 산림 4건(18억 원), 소규모 및 기타시설 16건(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8월 5일까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시 전체 46억 원, 다압면 34억 원의 피해가 집계됨에 따라 우심지역과 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심지역은 시 전체 피해액이 41억 원 이상일 경우 지정되며,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개 읍면 지역 피해액이 10.25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전남 담양군이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나주시에 중앙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전남지역 피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중앙합동본부에 우심지역 및 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했으며, 그 결과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앙합동조사반이 광양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정인화 시장은 중앙합동조사단의 방문 당시 피해 현장을 함께 점검하며 복구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정 시장은 “시민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반드시 우심지역 및 다압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조사단은 현재 광양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는 우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