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2026-02-06 19:30
jkyhnews.com
조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