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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반발”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조합내 한국노총 민주노총 세액 공제 못 받는다! 큰 타격 우려...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이정식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로 시행”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용 당국이 이날 양대노총 등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장관은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조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앞으로 양대 노총 등 총연합단체와 1000인 이상 산별 노조 및 개별 노조가 매년 4월 말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마련된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올해 10~12월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해서도 소속 노조가 다음 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소규모 노조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회계 공시 대상을 1000인 이상 규모의 노조로 제한했다. 하지만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까지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시를 한 1000인 이상 노조나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총연맹 등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공시를 거부한 상황이라 산하 조합원 약 245만 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양대 노총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머지 노조 조합원은 받을 수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라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는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은 1일부터 운영 중인‘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 정보에 접근해 알권리를 보장받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어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다. 이 중 한국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 전체의 8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