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삿갓 기자 | 영주시는 지난 25일 ‘2026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드론 규제 완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실증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 영주시의회, 사업 수행기업 및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규제 특구로, 민간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제도다.
영주시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안정면 일원리 일원(1.17㎢), △창진동 일원(0.33㎢), △평은면 금광리 일원(2.72㎢), △봉현면 노좌리 일원(1.66㎢) 등 총 4개 공역(5.88㎢)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7년 7월까지 2년간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안정면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드론 및 대(對)드론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상활
2026-03-25 17:50
jkyhnews.com
김삿갓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