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김제시는 5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유형이 확정되는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세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으로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2,006건 중 종교시설, 영농법인, 영유아보육시설, 산업단지, 등으로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을 선별하여 진행된다.
사전 대사를 바탕으로 직접조사가 필요한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재산세 비과세·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여 조세 행정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소통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 방지할 것”이라며 “자주재원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귀중한 시 재원이 탈루·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