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김삿갓 기자 | 영주시는 축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협의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시설이며, 주민의견수렴 대상 지역은 건축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기준으로 설정된다.
소·말·사슴·양(염소 등 포함)은 500미터 이내, 돼지·닭·젖소 등 그 밖의 가축은 1,200미터 이내 범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규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축사시설 건축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 대상지역 읍면동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수렴이 진행되도록 했다.
영주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축사시설 관련 정보를 허가 이전 단계에서 주민에게 공유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주민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