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원영호 기자 | 옹진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대상 법인(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 소재)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대상 법인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