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부터 복지급여 제도 개선…기초·차상위·한부모 지원 문턱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청양군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이 제도 변화로 인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상담·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기 쉬운 ‘재산 산정기준 완화’에 있다.

 

그동안 농촌·지역 현실에서 “차가 있어 탈락했다”는 민원이 많았던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대상이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수준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진다.

 

또한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돼(가구원 6인 이상 기준은 유지), 자녀 2명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경우 “조금 더 벌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체감을 줄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수급자의 청년 소득공제 적용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상향된다.

 

아울러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하는 기준은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 인정하도록 정비되며, 토지가액 산정에 적용하던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제도는 폐지된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개선이 포함됐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기존 10% 부과에서 2026년부터 폐지되며,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기준도 생계급여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

 

다만,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외래 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신설되며, 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 등은 제외되고 일수 초과 전 사전 안내가 함께 운영된다.

 

한부모가족지원은 대상과 지원단가가 함께 확대된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 학용품비는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난 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돼, 재난 이후 지원금 수령이 복지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도 재난 및 부채 인정 기준이 보완된다.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난 피해 보상 성격의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카드론은 1년 이상 대출분에 한해 부채로 인정하도록 개선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군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차량 재산’과 ‘청년 소득공제’, ‘의료·양육 부담’에 대한 체감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거나 가구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