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양주시의회는 7일, 제3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급증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113대에서 4년 뒤인 25년에는 150대로 늘려 이 기간 양주시가 운영 중인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약 33%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기간 과속 단속장비는 17대에서 30대로 76%나 늘어났다.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운영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관리・운영, 환수 주체가 서로 달라 장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무인교통 단속장비 신규 설치를 위해 24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했고, 장비 확대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방법이 없다. 전국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태료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지만, 이중 일부만이 응급의료기금에 사용될 뿐 대부분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과는 무관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관리・운영, 환수 주체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실효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수입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원”이라며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합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범죄 예방 등 공공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정책 기반조성에 힘썼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 가능한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한상민 의원과 최수연 부의장은 각각 ‘양주시 서울사무소 철수 촉구’와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특구 특별회계 운영 촉구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