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원영호 기자 |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을 소유자한 주민을 대상으로 총 66억여 원 규모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2만 4천여 건의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일로 하여, 재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만약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이익 없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