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삿갓 기자 | 영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에서의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행위 등에 대해 주말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일, 영주댐의 수위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댐 주변의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낚시행위뿐아니라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수질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말 일몰 이후 실시한 영주시와 K-water의 합동순찰 결과, 일부 낚시객들이 야간 시간대를 틈타 단속을 피해 낚시행위를 계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1일부터 단속인력을 보강해 영주시 공무원과 K-water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및 야간시간대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환 하천과장은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