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삿갓 기자 | 영주시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시는 신고 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자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세무과 신고 창구를 방문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