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실시

 

전국연합뉴스 원영호 기자 | 옹진군은 봄철 등산객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질서 정립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기간(4월 15일 ~ 5월 31일)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속 및 면 자체 단속반 편성 운영 등을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동안 임산물 불법 채취와 관련하여 전광판 송출 및 현수막게재 등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