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영월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산림공무원 8명, 환경공무원 3명 등 총 12명 3개 조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각금지 계도활동을 겸하여 활동하게 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영월군에서는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기간동안 공무원은 물론 산불감시원, 진화대, 환경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