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했던 ‘2023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며,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15동에서 2동 더 늘어난 17동의 빈집 철거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16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