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7천여 곳이며, 감면 규모는 상수도 12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총 18억 원에 달했다.
시는 해당 기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50% 감면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수용가별로 3개월간 평균 11만 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특별 감면을 시행하여 감면 효과를 증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