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최종 심사 결과 재인증을 받아 2026년 11월 말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주시는 2015년에 처음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 유효기간 2년 연장에 이어 2020년, 2023년 총 2번의 재인증을 통해 2026년 11월 말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정시퇴근을 장려하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직원휴양시설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명순 여성가족과장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