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하수의 수질악화와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차단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와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수질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