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원주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상이며,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520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 개량은 일반인 300만 원, 취약계층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2,200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