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고창군이 지난 22일 고창IC에서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고창영업소)을 편성하여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군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업무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날 37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중 3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34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2023년 11월 22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2219건 2억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만1353건 13억5300만원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청 박진상 재무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습 고질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