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원주시,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8월 말 기준 미환금금 총 3,062건, 1억 2천 6백만 원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8월 말 기준 총 3,062건, 1억 2천 6백만 원이며,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에서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4일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