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박말출 기자 | 인천 서구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청 7개 주요 민원부서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카메라)를 배부하고, 보호장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사용법,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간단한 조작으로 전․후방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하며, 보호장비 운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