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타 시군에서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올해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전입한 시민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 하는 만18~39세 청년이다.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간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있는 신청서를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최종 선정하여 10월 25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 12개월 간 최대 120만 원 지급하고, 분기별로 후불 정산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하며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12개월) 중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지급 중단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원주시로 전입한 청년층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의 전입 유도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청년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