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7만여 건, 약 39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을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 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기 가능)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