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은 오는 26일부터 사업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