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시행한 본사업은 2021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계약농가에서 계통출하하는 모든 농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농작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10일 이상 유지되야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2022년에는 홍고추 생산원가를 kg당 2,000원으로 100원 상향했으나 군 농작물 출하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집행액이 낮았다.
2023년부터는 군 주요작목인 콩과 홍고추에 가격등락 폭이 큰 시설채소(토마토)를 추가 선정하여 농작물 가격하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생산원가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대폭 상향했다.
지원상한은 농가당 5,000천원, 품목당 3,000천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 약정 신청하면 되고, 농협은 11월말까지 농가 출하 증명내역을 첨부하여 군에 자료를 제출, 군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월군수는 “가장 좋은 것은 농작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나, 하락할 경우 농가가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군 주요작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목과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