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인천경찰청‘건설현장 불법행위’엄정 대응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공사업체 대상 갈취 및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및 고강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①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②갈취, ③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④불법 집회·시위, ⑤보복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로, 시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척결 종합대응팀」을 편성하여 조직적 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광역수사대 수사인력 등 집중 투입,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12. 8.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총 33건, 184명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수사중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2. 22. 청장 주재로 각 경찰서장들이 참석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