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미등기 상속 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 지정·안내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 권익 증진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아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지정하고 이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속인 간의 합의 지연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 중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동일 지분 소유 시 연장자순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직권 결정하게 된다.

 

시는 현재 확인된 상속자 308명에게 직권등재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해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미등기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이번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세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함으로써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