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부안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공무원 6분의 1이상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한다.
또 산림인접지역 순찰 및 단속을 대폭 확대하고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송출 등 산불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고온 건조한 날씨 및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재난대응단 전문교육을 통한 산불 진화 훈련 등 산불에 대비한 대응 역량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