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임대료 상승 및 취업난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이어짐에 따라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자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자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재산을 고려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9월 중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대상자는 올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원받게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