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 추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체납처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그동안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북구는 플랫폼 정산금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산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추진하게 됐다.
서북구는 지난달부터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플랫폼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식품접객업’ 면허를 획득한 허가 업체를 상대로 플랫폼 사업자 3개 사에 정산금이 있는 체납자를 조회해 정산금을 보유한 129명을 확인했다.
이들이 보유한 정산금 채권액은 지난달 기준 총 3억 8,000여 만 원이며, 이중 체납액은 6,000여 만 원으로 파악됐다.
서북구는 체납액에 대해 압류와 추심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3개 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채권확보에 나섰다.
서북구는 1,000만 원의 체납액(17일 기준)을 선제적으로 징수했으며,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신속히 징수할 예정이다.
서북구는 앞으로 숙박업과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용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