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부안군은 지난 10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396건, 17억 5000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 합계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세금이 부안 군정 운영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됐다”며, “이번 자동차세도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