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내년 2월까지 운영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청양군은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각종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신고 유형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분야다.

 

대설 분야에서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을, 한파 분야에서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위험과 관련해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을,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겨울철 집중 신고’ 메뉴를 선택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