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과적 차량 집중 단속…도로 안전 강화

도로 구조물 보전·교통사고 예방 위해 단속 확대

 

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익산시가 과적 차량 집중 단속으로 도로 구조물 보호와 교통사고 위험 방지에 힘쓰고 있다.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높이 4.0m·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 차량은 대형 교통사고와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영향이 발생하고, 5톤을 초과하면 39만 대 수준에 달하는 등 도로에 큰 부담을 준다.

 

이에 시는 이동 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운행이 많은 구간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980대의 차량을 계측해 20여 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며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