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익산시는 도심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생활도로와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진행한 뒤,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이동단속차량,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주민신고제는 동일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출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교통량이 급증한 신축 아파트 주변 도로를 비롯해 시민 이동이 잦은 생활도로와 혼잡도가 높은 주요 구간의 불법 주정차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원활한 도심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며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