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익산시는 오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등록 자동차 15만여 대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정비하고, 연납 차량을 제외한 과세 대상 차량을 전수 조사한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변동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화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 중 비과세 대상 차량을 조사하고, 상속 개시 후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의 납세의무 승계 처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사항을 정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용도·차종 변경, 주소 전·출입 등 변동이 많은 세목으로, 부과의 정확성을 위해 사전 자료 정비가 필수"라며 "빈틈없는 자료 정비와 정확한 과세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