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부터 원전관련 교부세(국비) 받는다

고창군, 올해 예산기준 환산시 24억7000만원 상당 지원

 

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한빛원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창군이 보통교부세를 통해 매년 20~30억원의 방사능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31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이 실현될 경우, 고창군은 내년부터 24억7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되면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원가량을 받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고창의 자존심이 걸린 이번 규정 개선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지방교부세위원회 개선방안에 고창군까지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재정혜택을 받도록 든든히 챙겨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안전대책 확보 등에 노력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