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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의견 접수

6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211호, 공동주택 2,515호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격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1호, 공동주택은 2,515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달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