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영대 기자 |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내 항포구 및 해상 일원에서 육상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수면 및 내수면 어류·어패류를 보호하고 어구 위반과 무허가, 포획채취 위반 등 지속되는 불법어업 행위를 막아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된다.
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청남도 어업지도선 ‘충남209호’를 활용, 수협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는 △금어기 미준수 및 금지체장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어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SNS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어객(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어업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