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서천군 기산면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에 나섰다.
기산면은 오는 9월부터 불법 쓰레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두북리 회전교차로와 황사리·신산리 마을 입구 등 주요 불법 투기 장소를 전면 폐쇄하고 해당 부지에 화단을 조성했으며, 투기 방지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하고 주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배출일 지정, ‘내 집 앞 쓰레기 내놓기 운동’, 마을별 지정 적치장소 마련, 주민 홍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
허영선 기산면장은 “쾌적한 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