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 총 24억 5천여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9,031명에게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상금과 대상자는 올해 초 관내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청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실제 거주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거주지, 전입 일자, 실제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금이 산정됐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평가 단위 웨클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경우 1종 지역, 95웨클 미만 90웨클 이상인 경우 2종 지역, 90웨클 미만 80웨클 이상인 경우 3종 지역으로 구분된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등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1종 지역 거주자는 월 6만 원, 2종 지역 거주자는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거주자는 월 3만 원을 받게 된다.
단,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되므로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초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급 대상자분들이 차질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군소음 피해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금액 상향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