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청양군은 지난 13일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 규제 정비를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군은 지난 6월 ‘2025년 청양군 민생규제 집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정비 대상을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에서 각종 지원 사항, 복지혜택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수수당 지급대상 범위,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 요건, ▲'청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의 신규 면허 취득 거주기간 요건 등 총 6건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 심의했다.
심의는 규제 소관부서 담당자가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결과, '청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의 신규 면허 취득 요건을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관내 거주’에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완화해 승계(양수) 신청자의 조건과 통일했다.
이를 통해 택시운수사업 희망자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인근 지자체 규정과의 격차를 조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4건은 주민 복리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여권 부군수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도 현장에는 여전히 틀에 갇힌 규제가 많다”며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을 행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주민 수혜 관점에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