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익산시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달 말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진행된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방문조사가 이어진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뿐 아니라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방문해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최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최신화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앞서 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9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구비서류 간소화 등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행정서비스의 기본 정보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