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예산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행 중인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가 확대 시행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기존 3자녀(막내 18세 미만) 가구에서 2자녀(막내 20세 이하) 가구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으며, 그 결과 5개월간 802세대가 새롭게 신청해 6월 현재 총 1125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감면 대상 확대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군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사항은 군 수도과 요금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