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사랑상품권, 7월부터 1인당 구매 한도액 '40만 원' 상향

월 발행 금액 64억 원 규모, 연 8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7월부터 서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를 4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향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면서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1인당 구매 한도액 상향에 따른 서산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월 64억 원, 연 800억 원 규모다.

 

서산사랑상품권의 7월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오는 7월 1일 오전 6시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지류 상품권은 같은 날 농축협, 신협, 수협, MG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 등 관내 판매대행점 58개소에서 각 대행점 개점 시간에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에 따라 시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생활 편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