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익산시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이 정기 적성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로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성검사는 주소지 관할 등록기관에 신체검사서, 기존 조종사면허증, 사진 1매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준비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제1종 운전면허 수준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기록이면 가능하다.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조종사면허증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4차례에 걸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10년에 한 번 받는 검사이다 보니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