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영월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부과

 

전국연합뉴스 기자 | 영월군은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16,264대를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총 17억 3천2백만 원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영월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카카오 페이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