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 체납 요금 강력 징수 나선다

4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 운영

 

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익산시가 상수도 요금 체납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한 달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징수는 3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 1,012건(체납액 1억 5,400만 원)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2개 반 8명의 '특별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전화·문자 안내 등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확인 및 현장 납부를 독려하는 등 2단계 방식으로 체납 해소에 나선다.

 

특히 2회 이상 체납 수용가에는 정수 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최대 5,000원)까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자동이체 신청은 거래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특히 이달부터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상수도과 방문을 통한 자동이체 신청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의 적기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체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납부 편의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