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말까지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한우·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 위생 위험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했다.
주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금년에는 특히 전통시장은 물론, 인기 배달앱의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고, 온라인 판매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
2025-09-10 13:30
jkyhnews.com
조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