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심 및 주택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 인근의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앞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했으며,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자동차 외부 샌딩 및 불법 도장행위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2개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곳 등 총 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A 업체와 B 업체가 석재 절단 및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련 기계를 폐수배
2025-05-13 09:10
jkyhnews.com
조민준 기자